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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방공포사령부관 군용물 점유이탈 고소
[충격]방공포사령부관 군용물 점유이탈 고소
  • 보령시장신문
  • 승인 2014.12.24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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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가 인정되므로 사령관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조치를 받아야

▲ 문수환 위원장이 수거한 연습탄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방공포사령관의 군용물 점유이탈 고소건에 대한 공군환경피해협의회의 대정부 결의안

지난 60여년간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킨 대천사격장 운영도 모자라 이제는 그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에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소한 “대한민국 공군 방공포사령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미군 및 국방부에 의해 오염된 대천 사격장 앞바다의 복원과 고통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라.

대천사격장은 1958년 주한미군이 인근인 해망산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고, 1962년 현재의 대천사격장을 창설하여 이후 나이키, 호크, 발칸 등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공화기의 발사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1981년에 미군이 철수한 대천사격장을 육군에서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991년 공군으로 다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군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20여년간 사용하면서 폐유 무단 방류 및 환경피해 물질의 무단폐기로 인근 지역주민은 원인모를 이유로 각종 질병에 시달렸으며, 타지역보다 높은 암 발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갓배마을에서는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암 발생과 사망에 대해 보령시 및 충남도에 민원을 제기, 일부 근거 있는 결과를 받게 되었으며, 환경피해 및 주민건강악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충남도에 “공군사격장환경피해협의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에 승인받아 현재까지 대천사격장의 바다에 떨어진 폐탄두, 폐발사체, 폐탄피 등의 수거를 충남도와 보령시의 승인하에 수거하고 있으며, 공군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주관부처인 국방부와 공군의 미흡한 대처속에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암 환자인 채 고통받고 있으며, 언제 자신에게 암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

대천사격장은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되어 오면서 바다에 떨어진 폐탄두, 폐발사체, 폐탄피 등에 대한 오염물 수거를 60여년동안 해오지 않았고, 2009년 “공군사격장환경피해협의회”가 발족되어 민간차원에서 환경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일부를 편성하여 1년간 사용한 폐 군용물보다 적은 양을 면피용으로 수거하는 척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복원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있다.

그 주관부대인 방공포사령관은 우선 지난 60여년간에 걸친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군용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제대도 수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가 인정되므로 사령관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큰 대의명분에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를 지원하였지만, 너무도 큰 개인의 희생을 아직까지도 강요하고 있는 방공포사령관의 행동에 매우 큰 배신감을 감출 수 없으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들고 있을 뿐이다.

이제라도 범 정부 차원의 환경피해 복구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15일
공군사격장 환경피해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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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맨 2014-12-25 09:54:24
문수환님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마을 주민들을 고발하는 방공포 사랑관은 각성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