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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시행 안내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시행 안내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07.0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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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시행 안내

대상 :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 무자격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 체납 후 급여제한자 :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자 중 해당 대상자

급여제한 적용 범위
❍ 초․재진 진료 모두 적용(’14.7.1일 진료 분부터)

진료비 납부방법
❍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 제출 ․확인 시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 가능

❍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

󰠚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내 완납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 환급 신청안내

시행시기
❍ 제도시행 : 2014. 7. 1일부터(급여제한 실시)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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