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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 피싱 송금 계좌 지급정지
보령경찰,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 피싱 송금 계좌 지급정지
  • 관리자
  • 승인 2012.0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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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 피싱 송금 계좌 지급정지

 일선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운영중인 경찰관-피해자-은행간 3자 통화방식인 지급정지 간소화제도가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 112 상황실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보이스 피싱을 당해 600만원을 송금한 것 같다’는 A(여, 50, 보령시 죽정동)씨의 전화를 신속히 송금 은행인 농협 콜센터로 연결해 송금계좌를 지급 정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통신을 사칭해 국제 전화 관련 미납금이 있다는 보이스 피싱 전화에 속아 600만원을 송금한 직후, 불안한 마음에 112에 전화해 피해를 모면하게 됐다.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보신 경관은 “피해금을 입금시킨 은행을 알고 요청하면 좀 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며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면 보이스 피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말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후 범인이 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5~15분인 점을 감안, 112 전화로 지급정지 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 보령경찰서 112 상황실 박보신 경관 933-1236 
※ 사진 :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박보신 경관이 112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 

보령경찰, 고향집 주변 비닐하우스에서 추위에 떨던 치매노인 발견

 고향마을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서 추위에 떨던 치매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다.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께 보령시 남포면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A(남,68)씨가 오전 10시에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남포면 일대를 수색하던 중 치매노인이 작년 7월 웅천읍에서 남포면으로 이사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웅천읍 고향집 일대를 수색한 끝에 오후 9시경 치매노인을 발견했다.

 해수욕장 지구대 정현로 경관은 밤이 깊어지고 기온이 떨어져 자칫 심각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매노인의 가족을 순찰차에 태워 15km 떨어진 웅천읍 고향집에 동행해 함께 수색하던 중 고향집에서 200m 떨어진 비닐하우스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치매노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현로 경관은 “큰 사고 없이 빨리 치매노인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길 잃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 해수욕장 지구대장 933-7112 

하늘을 봅시다. 아주 가끔은 하늘을 보며 지난 시절 치열했던 꿈을 다시금 마음에 세겨봅시다.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꿈들이 남아 있나 봅니다. 하늘이 내게 말합니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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