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가입신고기간(2014. 6. 1.~6. 30.)을 운영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가입 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가까운 지사(☎1577-1000)에 유선 문의 또는 방문하시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등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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