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 흡연문제 등 국가 장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강력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년 4월 14(월) 오전 9시에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하였으며,
지난 3월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하였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하여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하였다. ※ 법무법인 남산 : 대표변호사 정미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지사장(장수동)은 5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방문하여 이번 흡연피해구제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하고 지지서명을 받았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