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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KT&G․필립모리스․BAT)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건보공단, 담배회사(KT&G․필립모리스․BAT)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이후성기자
  • 승인 2014.04.17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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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여성 흡연문제 등 국가 장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강력 추진”

▲ 보령시민단체 지지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년 4월 14(월) 오전 9시에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하였으며,

󰠚 지난 3월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하였고,

󰠚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하여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하였다.     ※ 법무법인 남산 : 대표변호사 정미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지사장(장수동)은 5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방문하여 이번 흡연피해구제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하고 지지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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