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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받아
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받아
  • 관리자
  • 승인 2012.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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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받아
오는 19일까지... 전용 카드 미사용 단체 패널티 부여
 
 서천군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4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자격은 군에 근거를 두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 또는 군정 시책과 같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나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일부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며 신규지원 단체는 배제된다.
 
 특히, 보조금 전용관리카드 사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미사용 단체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며, 단체의 총 예산 중 20% 이상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예산부서에서 법령 및 조례 등 위반사항을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급도 해당 부서별로 이뤄지며, 정산도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해당부서에 하면 되나, 단체 내부행사나 수익·명성을 위한 사업이나 정치 및 종교 활동 관련 사업비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보조금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결제전용(체크)카드 사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지원신청서 양식은 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에 게시돼 있으며 해당 부서로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정책기획실 예산담당자 김명재
  ☎ 041-950-4006
◎ 배포부서 : 서천군청 정책기획실 홍보담당자 이선옥
  ☎ 041-950-4214 (CP 010-9978-8056)
 
서천군,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다음달 3일까지, 해양수산관련 분야 사업 대상
 
서천군은 다음달 3일까지 2013년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어업·어촌발전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올해 접수 예정인 사업 분야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친환경어업육성 등 총 2개 분야에 21개 사업이며, 이외에도 수산 관련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사업 신청의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 유사성,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등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관내 어업인이나 단체 및 일반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 해양수산과와 각 읍·면 및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사전심사 및 사업성 검토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우선순위를 군에서 선정, 5월의 국비심의를 거쳐 11월쯤 최종 예산 지원이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해양수산과(☎041-950-4412)로 문의하면 된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담당
  ☎ 041-950-4412
◎ 배포부서 : 서천군청 정책기획실 홍보담당자 이선옥
  ☎ 041-950-4214 (CP 010-9978-8056)
 
(동정)
나소열 서천군수는 11일 오전 10시 화양면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벼농사), 오후 1시 시초면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농촌여성),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수박)에 참석하며, 오후 6시 대전 벨루체 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재전서천군민회 정기총회 및 신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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