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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 의무에 대책마련 필요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에 대책마련 필요
  • 관리자
  • 승인 2012.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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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1.1,日)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 등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렵고 또한 범죄 악용 및 사고 시 피해보상과 같은 2차적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함으로 사용미신고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이륜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30만원대에 형성, 사용 미신고 이륜차 대부분이 10~20대 운전자가 主를 이루고 있어 고액 보험료를 부담할지가 의문인 상황에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경찰단속과 과태료 부과)할 경우 제도의 유명무실과 법집행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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