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작성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분들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자유롭게 작성 할 수 있었던 댓글이 좀 더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작업을 당하신 분들은 실명으로 정정당당하게 제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지만 남을 모함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짓은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 결과 입니다
억울하게 작업을 당하신 분들은 실명으로 정정당당하게 제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지만 남을 모함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짓은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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