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 등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을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신고 후 허가받기 등의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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