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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농업인 월급제 통해 농가소득 안정 기대”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농업인 월급제 통해 농가소득 안정 기대”
  • 양창용
  • 승인 2023.05.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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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등 명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백영창 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나섰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 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 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례안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협약금융기관(농협)의 업무,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백영창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을 선지급하고 지급액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구조”라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수확기 이전의 농가소득이 비교적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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