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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현장점검의 날(5.10.)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집중점검
제9차 현장점검의 날(5.10.)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집중점검
  • 양창용
  • 승인 2023.05.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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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딪힘 사망사고 관련하여 제조업 초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하 보령지청)은 올해 중대재해 25% 감축을 목표로 5월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초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승인통계 기준) 차지한 3대 사고유형 중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전국 기준 총 236명으로, ’20년과 ‘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지게차, 화물 차동차, 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등

한편, 보령지청은 중대재해 대폭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의 날에 점검받은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 ‘교육의 날’을 운영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사업주, 공장장,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최경호 보령지청장은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과 같이 부딪힘 사고의 위험이 큰 작업 시에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부딪힘 사고’ 등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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