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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신축ㆍ증축 제한 많아, 제도 개선 숙제
스마트팜 신축ㆍ증축 제한 많아, 제도 개선 숙제
  • 양창용
  • 승인 2023.05.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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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 스마트팜 사업의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 제4차 핵심정책 릴레이 세미나 개최

 

2021년 기준 충남지역 총 온실면적 7,920.4ha 중 스마트팜은 165.6ha로 2.1% 보급률에 머물러 있고, 스마트팜 보급농가는 총305호이며 주로 비닐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은 스마트농업 국책사업이나 인프라 유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현재 충남도가 서산 AB지구에 조성하려는 청년농업인 영농단지의 사업 방식과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기존 농업의 범주를 비농업계로 확장시켜 지금보다 창의적인 성장 전략을 도입한다면 지역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효과의 시너지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초기단계의 스마트팜 보급에 대해 충남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사업’의 성공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지난 4월28일 충남연구원은 ‘충남 스마트팜 사업의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주제로 제4차 핵심정책 릴레이 세미나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발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1세대(1~3세대 기준) 위주에 머물러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 등 4개 품목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시장성 있는 새로운 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종합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충남의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막힘없는 멘토링과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연령 및 사업의 확대 △기존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간의 형평성 △초기비용 대비 수익성 악화 개선 등의 심도 깊은 정책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현실적 문제도 지적된다. 수료생들과 청년농들에게 제공할 스마트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원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관련 법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스마트팜 종사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작물 재배 스마트팜은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인들의 경우 일반 토지보다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작물 재배 스마트팜인 식물공장, 수직농장 등은 일반 토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는 농경이나 목축, 임업, 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은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스마트팜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제한되고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업진흥구역 역시 작물 재배 스마트팜은 제한되는 현실이다.

최근 스마트팜 농가를 꿈꾸고 있는 청년 이순희 씨는 “스마트팜의 골조가 콘크리트나 철골이 들어간다면 농지에다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3세대, 4세대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물공장 형태를 하려면 바깥 공기하고 완전히 차단 돼야하는데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돼 있는 창고나 공장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워낙 도심 쪽은 비싸니까 농지에 신규로 지으려면 법적으로 어렵다 보니 부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팜의 운영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제도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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