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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무료 입장
오늘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무료 입장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5.0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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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일부터 충북 법주사를 비롯해 불국사, 석굴암, 선운사 등 전국 사찰 65곳이 60여 년 만에 무료로 개방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충남 고란사와 인천 보문사, 경남 보리암, 전남 백련사, 경북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에 빠져 관람료 징수가 계속된다.

이번 무료입장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그 비용만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은 문화재 공개 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는데,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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