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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다자녀·임신부 혜택 꼭 신청하세요”
보령시, “올해 다자녀·임신부 혜택 꼭 신청하세요”
  • 양창용
  • 승인 2023.03.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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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3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

 

보령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양육·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가정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10만 원이며, 임신부는 연간 10만 원이다.

바우처카드는 책, 학습용품, 장난감, 의류, 건강용품, 출산용품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우처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탄생축하 꾸러미 지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은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 부담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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