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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 양창용
  • 승인 2023.03.2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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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역사랑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인식교육”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섬(유인 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도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

5. 섬 사랑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섬 발전 촉진법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 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 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 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 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 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 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 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 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 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ㆍ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제7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조항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58,700천원(연평균 71,7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58,700천원으로 연평균 71,7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2023년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고 2024년부터 추계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5조) 실태조사는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6조) 교원 연수는 원격연수로 실시하되 외부 연수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조제1항) 학교 재정지원은 시범학교 지정 또는 희망학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조제2항)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2023년 ‘민주시민교육자료개발’사업 예산액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58,700천원(연평균 71,74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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