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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사업주·근로자 간 상생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점검 실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사업주·근로자 간 상생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점검 실시
  • 양창용
  • 승인 2023.03.2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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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와사업주의 자발적 의식 개선 유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현장예방 점검의 날』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특히, ‘23년도에는 청년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두터운 노동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 분기별로 테마와 업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검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23. 1분기 현장예방 점검의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고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영세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기초 노동 지식을 전파하고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개선을 지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종업계에 전파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보령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 및 자가진단을 안내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중에 있으며,

-현장 점검실시 후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의 근로감독과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경호지청장은 “현장 노무관리에 집중하되, 직접 영세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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