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수)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총 2명을 보령경찰서와 보령해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원에게 현금 40만원 제공한 A씨 고발
조합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의 자택을 방문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씨에게 제공하여 총 4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등 혐의 후보자 C씨 고발
후보자 C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보령시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것이며,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