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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보령시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양창용
  • 승인 2023.02.1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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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 11월 중 4회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총 9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령시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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