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행위로 조합원 A씨를 2월 9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경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등이 금품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유권자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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