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양창용
  • 승인 2023.02.0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1.26(목)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누리집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포괄임금제 등으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