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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보령고용노동지청,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 양창용
  • 승인 2023.01.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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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1.2.~1.20.)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하고,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비상대기, 휴일(토, 일요일 포함)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유선 대기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저금리 융자*를 실시하되, 융자제도 이자율**을 인하하여 적극적 체불청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 1.0%p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최경호 지청장은 “금리인상,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영세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임금체불 확산 우려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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