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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불시감독’실시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불시감독’실시
  • 양창용
  • 승인 2022.11.1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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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11.14.~12.2. 기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에 따른 계도 중심의 점검을 마치고, 11월 14일부터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12월 2일까지,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집중 단속기간) <1차>10.24.~11.13. 자율점검·개선 → <2차>11.14.~12.2.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을 지도할 방침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불시감독 기간 동안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경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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