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09:04 (목)
편삼범 충남도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개선 시급
편삼범 충남도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개선 시급
  • 양창용
  • 승인 2022.11.13 17: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대상 행정감사서 형평성 맞게 공론화 결정

 충남도의회 편삼범 교육위원장(보령2, 국민의힘)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편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며 충남도내는 721개교(초/409개, 중/184개, 고/118개, 특수/10개)에 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676개교가 운영위원회 여비로 1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서“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여전자고등학교가 지난 7월 회의참석수당(1인당 5만원)을 지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편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회의참석 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3개 교육청 교육장은 “위원회 활성화와 참여의식으로 지급 찬성했고, 1개 교육청 교육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보류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 4월 11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제22조제1항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서“학교 내 타 법정위원회(13개 이상)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론화(공청회, 설문조사 등)로 결정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충남과 제주특별자치도 2개뿐이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법정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만 참석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약 3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하루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 2022-11-14 11:34:09
차기 보령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