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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재 복지관 前 관장 등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적발
보령시 소재 복지관 前 관장 등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적발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2.11.04 10:2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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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보령시 소재 A복지관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前 관장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비위행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에서 대표의 성희롱이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 입수에 따른 것으로,

보령지청은 근로감독관 4인을 투입하여 즉시 감독에 착수, 전 직원에 대한 면담 및 조직문화 진단, 노동관계 서류 전반에 대한 검토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A복지관의 前 관장인 甲은 사무실 내 설치된 CCTV 사각지대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아 문제가 되자 공개 사과를 하였음에도, 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요구로 자진 퇴직하였는데,

- 퇴직 전 2달간 병가를 사용하면서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을 유급으로 변경하여 병가기간 중 급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후임으로 부임한 관장인 乙의 경우, 다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고,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외모 평가 등 성희롱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밖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 10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82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보령지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사실이 있는 前 관장들에 대해서는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령지청 관할 지역 공공사무 수탁 기관들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령‧홍성‧부여‧서천‧청양 등 관내 지자체에 감독 결과를 배포하는 등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지역 내 노동 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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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2022-11-09 10:42:24
처리는 잘 됬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면 보복한다고 그러던데 복지 기관에서 말 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 다니는 피해 직원이 보복 당하는 일이 없게 빨리 조치 해주세요

삼학도 2022-11-06 15:54:52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세요

정의 2022-11-06 13:53:30
진실을 밝혀주신
오세완 지청장님 직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피해자구제 2022-11-06 11:59:18
충격입니다
봉사하는 복지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왜 근절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피해자들 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