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09:04 (목)
김시장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건도 챙긴 것이 없다?
김시장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건도 챙긴 것이 없다?
  • 양창용
  • 승인 2022.09.07 08:3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 2022-09-11 21:53:35
저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을지 선거 관계자는 다 아는 사실

주민소환제 2022-09-08 09:38:29
내용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김형 2022-09-08 09:23:17
김 할배 놀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