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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 농‧축협 등 지역단위 금융기관 노동법
보령고용노동지청, 농‧축협 등 지역단위 금융기관 노동법
  • 양창용
  • 승인 2022.09.02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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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25건 및 8천 5백만원 임금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단위 농‧축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5건의 노동법 위반과 8천 5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A농협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정액금을 당직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 38명의 연장근로수당 8천 5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B축협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하여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해 심신단련 휴가를 연간 2일씩 적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장(마트)에서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다수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령지청에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지시하였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관내 지역단위 금융기관에서 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보령지청에서는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노무관리 컨설팅 연계 등 사업장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우리지역에서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감독결과를 배포하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지역 내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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