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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보령소방서,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8.0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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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재난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떄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 이다. 관련 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바른 비상구 관리방법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근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고정식 칸막이 설치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고임목 등으로 방화문 개방 금지 ▲비상구 위치 표시 관리 등이 있다.

강윤규 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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