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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초, 중, 고 교사들 민, 형사 진행사건 비공개 결정
[4부] 초, 중, 고 교사들 민, 형사 진행사건 비공개 결정
  • 양창용
  • 승인 2022.07.26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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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 교육감님 제발 현장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힘 없는 교사들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김지철 3선 당선 교육감 나리

 

김지철 도교육감 나리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얼마나 속 썩이는 교사들과 소통은 잘하고 계시는지요?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각종 못된 짓을 하는 교사들이 아직도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충남교육의 방침인지 동대동 이 모 씨는 김지철 교육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주장합니다.

보령시 각 학교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서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결정했는지 대충 이해는 간다고들 합니다.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 봉급, 퇴직금 가족들 쌈짓돈까지 도박으로 탕진을 해도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라며 걸리지만 않게 믿을만한 교사들끼리 도박을 강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비공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5호. 6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법률 검토를 잘하셨는지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교육 백년대계를 걱정해야 하는 교육자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도 찍소리 못하는 교육감 과연 근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박, 성추행, 성희롱, 사채 등 다양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만연하여 피해자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요?

개인 생활이 알려지게 되면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고 개인의 인격에 불명예스러운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건 지나가는 소, 개가 웃을 일 아닌가요?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보다는 강의·용품판매·도박, 성추행, 성희롱에 매진하는 짓거리를 김지철 교육감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보령시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비공개 결정이라면 앞으로는 대통령 표창, 장관 표장을 받은 훌륭한 인물들만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겠지요?

교사들이 민, 형사 사건에 매진하면 모든 피해는 어린 학생들이 받는다는 진리를 김지철 교육감은 잘 알고 계시는지요?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교사들이 도박, 성추행, 사채, 명예훼손, 고소, 고발 등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절되지 않는  교육계 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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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2022-07-27 18:38:07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