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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양창용
  • 승인 2022.06.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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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보령시가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감면이 제외되며, 동일 대상에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 세액 공제는 중복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보령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을 응원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재산세는 오는 7월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 후 신청할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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