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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여름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경, 여름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6.0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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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안전무시행위 집중 단속 -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총 83건이며, 이중 안전장비 미착용 18건, 허가수역 위반 18건, 무등록 활동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주취조종 5건 등 안전위반행위가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해경은 6월 한 달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1일부터 8월 28일

까지(49일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며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조종 △주취조종 등 안전무시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통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 주요활동지인 원산도~용도 인근, 홍원항~연도 인근, 천수만 해상 등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바다에서의 안전무시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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