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이달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 대상 대면 소방안전교육 신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업주 및 종업원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는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외는 2년 이내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운영되며,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신청 방법은 보령소방서 교육담당자(041-930-0262)에게 유선으로 가능하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비대면 사이버 교육 방식과 대면 방식 두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1호에 의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상천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대형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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