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보령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보령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 박혜경기자
  • 승인 2022.05.03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해 주택가격 전년 대비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 이의신청 시 가격의 적정성 재조사 후 결과 개별 통지 예정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총 2만174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확인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열람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