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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로 건전재정 운영
보령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로 건전재정 운영
  • 박혜경기자
  • 승인 2022.04.2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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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2억 2800만 원 징수 목표…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9200만 원 징수 실적 올려

보령시는 오는 6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가구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체납요금은 2773가구에서 2만7012건으로 약 11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하수도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체납고지서 및 단수예고서 발송 등 계도에 집중해 왔다.

특히, 상습 체납 수용가와 체납요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상하수도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체납징수반 2개팀(19명)을 구성 운영하고, 휴일 징수반도 별도 편성해 전체 체납액의 20%인 2억 28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상하수도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평일에 부재중인 수용가는 휴일 징수반을 활용해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단수 처분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28일 현재까지 목표액의 40%인 9200만 원을 징수했고, 오는 6월까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요금은 결손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 수용가 중 38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침내역을 대조하여 요금부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인묵 수도과장은“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단수, 재산 압류 등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해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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