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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한 야간 갯벌 이용객 적발
보령해경,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한 야간 갯벌 이용객 적발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4.1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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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8. ~ 5. 15.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 운영중 -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11시경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인근 출입통제장소에서 홀로 갯벌 활동 중이던 A씨(50대)를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어제(18일) 밤 10시경 홍원파출소 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및 출입통제장소 순찰 중 홀로 낙지 등 수산물을 포획하던 갯벌 이용객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적발했다.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적발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방파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출입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출입통제장소는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통제한 것”이라며, “개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령해경 관내 출입통제장소는 ▼보령시 죽도 방파제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이상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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