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34 (수)
보령소방서, 공동주택‘경량칸막이’안내
보령소방서, 공동주택‘경량칸막이’안내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3.21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세대 간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통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안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어깨나 발을 이용해 충격을 가하면 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9㎜ 정도의 석고보드 벽체다.

화재 시 출입구나 피난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는 설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수납공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상황 시에 본래의 용도인 탈출로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유사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용도와 유무를 미리 알고, 평상 시 물건을 적재하거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