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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보령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2.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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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화재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인력 1,041명(소방공무원 220명, 의용소방대원 816명, 의무소방원 5명), 소방차량 51대가 동원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각종 소방장비 점검 철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정비 등 화재 예방활동 등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장원 보령소방서장은 “보령시민 모두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지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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