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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보령署, ’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1.1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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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1. 8.(토, 대선 D-60)부터 6. 1.(지방선거 선거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조성수 서장은“2022년에는 양대선거를 잇달아 실시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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