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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당부
보령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당부
  • 양창용
  • 승인 2022.01.11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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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공동주택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연속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화재 초기 자체 공동 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 내 물건 적치 금지 ▲복도 및 피난계단 적치물 이동 ▲화재 시 승강기 이용 금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등 안전수칙을 당부한다고 있다.

방장원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며 “피난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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