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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안내
보령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안내
  • 양창용
  • 승인 2022.0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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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 문자, 앱(APP), 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문자는 물론 영상통화나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영상통화로 119에 신고하면 바로 119종합상황실로 연결돼 보다 정확한 사고 현장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GPS 위치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김윤정 대응예방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 많은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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