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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낚시협회,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호평 자자
보령해경·낚시협회,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호평 자자
  • 양창용
  • 승인 2021.12.2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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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상 낚시협회 송 회장, “더 도 말고 덜 도 말고 올해만 같아라”-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연말을 맞아 2021년도를 돌이켜 보며 올 해 가장 큰 현안 과제였던 낚시어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성과를분석하며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 無사망사고 · 無분쟁· 無갈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최고의 한해 보내

보령해경은 올해 낚시활동에 대한 관심증가로 지난해(20년) 대비 낚시어선 출항척수와 활동객은 대폭 상승하였으나 해양사고 발생빈도는 줄어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올 한해 보령해경 관내에서 낚시어선 사고로 사망한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지난해 4명) 그동안 빈번하였던 해양경찰과 낚시어선업자간의 분쟁이나 갈등 사례도 없었다.

※ 20년도 34,803척(543,469명)에서 21년도 40034척(606,687명) / 약 15%증가

이익창출 우선의 낚시어선협회와 안전관리 우선의 보령해경은 상반된 입장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서로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협의점에 도달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충남선상 낚시어선협회 송재균 회장은“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해만 같길 바란다”라며 올 한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전했다.

▼ 보령해경‘협력적 거버넌스’구축, 안전관리의 모범답안 제시

넓고 광활한 바다에서 해양경찰 단독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낚시어선협회간의 공동체 의식과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보조나 참여자의 의미가 아닌 안전한 바다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주체가 되어 대등한 입장으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과속운항을 막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보령해경은 낚시어선들의 과속운항에 대한 문제와 사고예방을 위해 지자체과 협의하여 속력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속도표지판 설치·속도측정계·현장 단속활동을 펼치며 안전관리에 힘썼다

또 낚시어선업자들은“과속운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과속운항 근절캠페인에 참여하며 스스로 안전의식을 깨우고 지역에 안전운항 문화를 정착하는데 적극 참여했다.

‘해양경찰은 컨트롤타워의 역할, 낚시협회는 손과 발이 된다.

보령해경은 기상악화시 낚시어선업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해역의 상황이나 기상정보를 파악해 안전해역을 안내하거나 조기 입항 등을 권고하는‘안전길잡이’역할을 수행했다.

오천항 낚시어선 협회 A호 선장은“출항중 갑작스러운 안개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령해경이 선박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주변해역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구조현장에서도 찰떡궁합 보이며 최고의 구조파트너 입증’

구조의 현장에서도 보령해경과 낚시어선의 파트너쉽은 돋보였다. 지난 10월 보령시 원산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전복사고에서 보령해경의 지원요청을 받은 낚시어선 A호가 신속하게 이동해 해상에서 익수자를 직접 구조하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경비함정이 진입이 어려운 저수심 지역의 사고나 익수자·응급환자와 같은 촌각을 다루는 해양사고에서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낚시어선협회 소속 민간구조선은 해양경찰 최고의 구조파트너이다.

▼ 안전을 위한 투자는 매몰비용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선순환

보령해경은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과속표지판·속도측정계·손목밴드 제작 등 과감한 투자를 하였으며 경비함정 추가배치, 연안구조정 전진배치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경비함정 유류비 등)도 아끼지 않았다.

사고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저 소비되는 매몰비용일 뿐인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 한 척이 연평균 창출하는 영업이익의 평균은 4,000만원인 반면 해양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금·선박 수리비·벌금 등을 종합하면 그 손실비용은 4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망설여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고는 발생하고 이는 영업 이익의 100배에 해당하는 손실 비용으로 이어진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는 단순한 매몰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큰 이익으로 선순환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하태영 서장은“해경은 바다에서 경찰, 119, 군, 환경부, 외교부 등 정부종합청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기관·단체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며,

“보령해경과 낚시협회의 베스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안전관리와 경제적 이익창출이 상보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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