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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시의원 ”부동산 특조 사전 홍보 부족 지적“
박상모 시의원 ”부동산 특조 사전 홍보 부족 지적“
  • 양창용
  • 승인 2021.12.04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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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시의원
박상모 시의원

질의: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띄워주세요.

우리가 특조가 얼마나 남았죠?

답변: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질의:

내년 8월 4일까지네요. 몇 프로나 했죠?

답변:

특조를 프로수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본인들께서 95년도 이전에 상속되었거나 증여된 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수량을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땅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청하는 사항으로 프로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질의:

빨리 빨리 홍보하셔서 이번 기회에 10년주기로 하잖아요. 홍보를 하셔서 빨리 빨리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까지 특조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우리가 과징금 낸적이 있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과징금이 민원인에게 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총 63건을 부과했는데 징수된 것은 19건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질의:

특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땅만 이전했지 과징금 평당 1만 원 꼴로 과징금을 낸 것 처음 인 것 같아요. 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답변:

특별조치법이 금번하는 게 13년도부터 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 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3차법률 2년동안 했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배제를 했었는데 금범 특별조치법이 2년동안 시행하면서 배제하지 못한 이유가 세금탈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실명법이 생겼는데 부동산실명법과의 출동 때문에 과징금 상황을 배제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농지를 살 때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이 가능한 사람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재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특조는 법률상 법과의 충돌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징금이 부여되는데 과징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 대부분 30%가 부과되는데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20%가 해당되어서 과징금이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질의:

평당 1만 원이더라고요. 시가 돈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세금으로 떼리냐, 시에서 하는 것이냐, 정부에서 하는 것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답변: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이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8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징금부과하는 것이 얼마냐 감사를 했어요. 전 시·군이 유사하게 과징금상황에 대해서 부과한 시·군도 있고 특수하게 다른 법이 제정되나 싶어서 기다리는 시·군도 있고 특수하게 세금을 면탈할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기다렸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기관단위로 감사를 받아서 부시장님이 확인서를 쓴 상황이라서 우리 시만 특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불만사항이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특조는 그런 것 없이 해줘야 하거든요. 이제 까지 왔고요. 어르신들 특조한다고 하면 1만 원씩 땅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

직접적으로 특조를 할 때 사전에 보고드리고 전화상으로 드리고요. 특조신청한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시려면 하시든지 이런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했는데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고 수용하는 분도 있는데요. 부과징수될 때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의:

내땅으로 특조를 해서 평당 1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시에서도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은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답변:

사전에 더 홍보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인들이 각 읍·면 다니면서 잘 아시는 분인데, 보증인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하라고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특조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은 해당이 안돼요. 매매나 증여나 이런 토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602필지를 했는데 162필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항을 홍보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덜가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질의:

630평 정도되어 있는데 630만 원 나가는 거예요.평당 1만 원 이에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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