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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선박 3척 잇따라 적발
보령해경,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선박 3척 잇따라 적발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1.11.0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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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낚싯배 영업·야간운항 금지·과승행위 심각한 해양안전 저해행위’경고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어제 하루동안 보령·홍성 앞바다에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선박 3척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사업등록 없이 레저보트에 승객태워 바다낚시 엽업행위한 레저보트 선장적발’

보령해경 상황실은 지난달 31일 “무등록 레저보트 A호가 승객에게 돈을 받고 출항해 바다낚시를 즐긴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보령해경 홍성파출소는 이러한 민원신고를 토대로 지난 1일 오후 2시경 홍성 장은항에서 잠복근무 중 승객 10명을 태우고 입항하는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보령해경은 선장 A씨에 대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이용요금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을 태워 사업을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행위는 승객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뿐더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원파악이 어렵고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항해장비 없이 수상레저 즐긴 레저보트 , 승선인원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적발’

오늘 새벽 6경 오천항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는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중인 레저보트 B호가 인근에서 순찰중인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의 단속활동에 적발되었다.

당시 B호는 10가지 야간운항장비(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중 항해등을 제외한 야간운항장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은 해양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자칫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보트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30분 동안만 운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제 낮 12시 30분 경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해상에서 낚시어선 C호가 정원초과로 운항을 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511함이 출동했다.

검문검색 결과 정원 22명 중 승선인원 4명을 초과해 26명이 승선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과승행위는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해 쉽게 전복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서 여러 선박 관련 법에서는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어길 시 어선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적발 사례는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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