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과 농작물 소각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 주요 수칙으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정 대응예방과장은 “건조한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라며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터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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