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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추석 명절‘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보령소방서, 추석 명절‘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1.09.1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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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며 시민의 안전도 지키고 명절의 따듯함도 나누고자 마련됐다.

보령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추석 연휴 대비 서한문 발송 △SNS 게시 △라디오 출연 및 기고의뢰 등 생활밀착형 비대면 홍보로 추진될 예정이다.

방장원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온라인으로 선물하며 가정의 안전도 지키고 소중한 사람과 추석의 따듯한 마음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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