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서에서는 △소방서 청사 외벽 대형 로고젝터를 이용한 홍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장원 서장은 “화재가 발생 시 신속한 소화용수 확보는 대형 피해를 막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소화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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