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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양창용
  • 승인 2021.08.23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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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8.23. ∼ 9.19.] 운영
- 체불근로자 및 사업주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8.23~9.19)을 운영한다.

이 기간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8.23~9.17)으로 융자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이자율 인하) 연 1.5%→1.0%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

▴(한도) 1인당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과장 김석팔)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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