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관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소화기를 흔들었을 때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압력계의 바늘은 녹색 범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량일 경우 수거‧재활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소량일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며 “꾸준한 점검과 주의로 모든 가정에 안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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