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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
처치곤란‘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
  • 양창용
  • 승인 2021.07.0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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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6. 29. 본회의 통과 환영

그간 수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촌지역의 최대 숙원 중 하나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국적으로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톤(어업생산량 기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굴 껍데기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약 30만톤(2019년 기준) 중 9만톤가량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안통과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촌 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깊다.

이로 하여 악취 해결은 물론 수산부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수산자원으로써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일본은 토양개랸제, 인공어초,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편삼범(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번 법률제정을 통하여 보령시도 수산부산물로 발생하는 굴껍데기 뿐만 아니라 보령에서 특산물로 판매되는 까나리액젓 찌꺼기 등의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까나리액젓은 통상 원료인 까나리 75%에 부원료인 소금 25%를 넣어 숙성과정을 거친 뒤 액젓 원액을 여과하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액젓이 80%가 나오고 찌꺼기가 20%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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