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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맞춤형 중점관리 실시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맞춤형 중점관리 실시
  • 양창용
  • 승인 2021.04.05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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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누출 사고 및 중대산업사고 근절을 위한 중점관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4월 5일(월)부터 연말까지 화재·폭발·누출 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사업장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외부 민간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학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을 전파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서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김경태 지청장은 ”화학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상시관리하여 화학사고를 근절하는 동시에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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