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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청, 끼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감독 추진
보령지청, 끼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감독 추진
  • 양창용
  • 승인 2021.03.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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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끼임 위험 기계·기구(크레인, 컨베이어 등) 보유 사업장 대상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경태)는 연말까지 끼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끼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은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등 5대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안전관리체제가 미비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집중 관리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자율점검 실시 등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하되,

- 부실한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및 2차 연계 감독 등 개선이 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기감독’은 끼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감독한다.

- 최근 3년간 끼임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며, 1차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2차 감독을 하는 등 안전조치가 정착될 때까지 점검-감독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김경태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예방활동과 정기감독을 통해 한 건의 끼임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코로나19 위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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